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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학사행정  >  학적변경     

1.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가능합니다.
2. 휴학은 6년 과정 동안 총 3회를 할 수 있으며, 각 회당 휴학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합니다.
    (군 입대, 수도자 수련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
3. 각 회당 휴학기간 만료 후에는 복학을 해야 하며, 복학 후 학습은 적어도 1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4. 휴학원서 미제출 또는 가능한 휴학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제적됩니다.
1. 휴학한 학생이 다시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복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자신이 학습한 다음부터 남은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복학기간은 매년 새 학기 시작 전 1월과 7월 각각 한 달간으로 합니다.
4. 복학 후 학습은 적어도 1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해진 기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2.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3. 학기 중에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4.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정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자퇴하거나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입학은 2회로 제한합니다.
2.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의 재입학비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입학한 학생은 학습이 중단된 학기부터 다시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