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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1.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가능합니다.
  2. [휴학원서 다운로드]
  3. 휴학은 6년 과정 동안 총 3회를 할 수 있으며, 각 회당 휴학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합니다.           (군 입대, 수도자 수련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
  4. 각 회당 휴학기간 만료 후에는 복학을 해야 하며, 복학 후 학습은 적어도 1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5. 휴학원서 미제출 또는 가능한 휴학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제적됩니다.

복학

  1. 휴학한 학생이 다시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복학원서 다운로드]
  3. 복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자신이 학습한 다음부터 남은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복학기간은 매년 새 학기 시작 전 1월과 7월 각각 한 달간으로 합니다.
  5. 복학 후 학습은 적어도 1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퇴

제적

  1.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해진 기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2.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3. 학기 중에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4.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정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1. 자퇴하거나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입학은 2회로 제한합니다.
  2. [재입학원서 다운로드]
  3.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의 재입학비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재입학한 학생은 학습이 중단된 학기부터 다시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