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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학사행정  >  학적변경     
 

1. 본원 재학생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재학연한 연장기간
    · 교리교육학과, 종교교육학과 : 2년에서 4년으로
    · 신학심화과정 : 1년에서 2년으로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3. 재학연한연장신청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2. 휴학기간은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4년(8학기)까지 가능합니다.
3. 휴학원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수도자는 수도회 책임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종료된 휴학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해야 합니다.
2. 복학은 휴학 전에 이수한 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학기에 가능합니다.
3. 복학원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수도자는 수도회 책임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각 학과에 결원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할 수 있습니다.
2. 교리교육학과에서 종교교육학과로의 전과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교교육학과에서 교리교육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1학기 초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3. 전과원서를 다운로드(혹은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1.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퇴를 원하는 경우 자퇴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 자퇴원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본원 재학생으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되면 제적됩니다.
1.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이 넘도록 무단으로 복학하지 않은 경우
3. 무단 결석이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불성실한 경우
4.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대학에 적을 두는 경우
5.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본원의 각종 규정을 크게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