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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입학안내  >  재입학 · 편입학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제적사유와 재학시의 학업성적 및 품행을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재입학은 자퇴일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제적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입학 허가 시기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교과과정이 본원과 동등한 신학원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 재학생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 대상 학과 및 학년 : 교리교육 · 종교교육학과 각 2학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