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입학안내 > 재입학 · 편입학 |
 |
 |
|
|
|
|
|
 |

|
|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제적사유와 재학시의 학업성적 및 품행을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
|
재입학은 자퇴일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제적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재입학 허가 시기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
|
|
|
|
|
|
|
|
 |
 |
|
교과과정이 본원과 동등한 신학원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 재학생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
 |
|
편입학 대상 학과 및 학년 : 교리교육 · 종교교육학과 각 2학년 1학기 |
|
|
|
|
 |
|